경매란 무엇일까요?
경매라는 것은 소유자가 주택론(Loan) 이나 세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 「은행이나 공공기관이 재판소에 의뢰하여 강제적으로 매각하는것」을 경매라고 합니다.
이 경매의 매력은 무엇보다도「싼가격」입니다. 그러나 경매에는 결점도 있습니다.
경매는 일반적으로 매매하고 있는 부동산과 다르게 원칙적으로 건물의 내부를 보는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을 하더라도 전소유자가 바로 이사한다고는 볼수 없기 때문에 바로 입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결점들을 보완하는 것이 당사의 경매전문 스탭입니다.
손님들의 금전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매력있는 물건을 무사히 건넬수 있도록 경매전문 스탭이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競売の流れ

경매 : 서포트 내용
| (1)경매물건 사전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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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가격제안 | 「일반시장시세」와「매각기준가격」을 기준으로 당사의 노하우에 의한 낙찰금액을 제안해 드립니다. ※매각기준 가격만으로는 적절한 입찰가격을 산출하는것은 어렵기때문에 당사의 경험을 기준으로 낙찰예상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꼭 이용해주십시요. |
| (3)경매사무절차 안내 | 1. 입찰서류 일체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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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명도교섭업무 (에프터서비스) |
1. 임의명도 「손님」과「점유자(채무자소유자/임차인)」사이의 명도교섭 2. 강제집행 임의명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경우, 법적으로 점유자에게 퇴거하도록 방법을 취합니다. 당사에서는 집행에 필요한 재판소와의 법적절차 관련업무 전반을 일괄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경매물건은 점유자(채무자소유자・임차인)가 살고있는 경우가 많아서、일반인으로써는 대처가 어려운것이 현사정입니다. 그러므로 당사가 대리인으로써 점유자와 교섭을 하고있습니다. |
경매물건이 싼이유는 ?
| 왜 경매물건은 싼가요 ? |
당사는 명도교섭 업무를 행함으로써、손님이 가능한한 빨리 입주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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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물건의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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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물건의 특징 |
당사의 물건(物件)조사내용 및 매매에 관한 어드바이스를 꼭 이용해주십시요. 재판소와의 사무절차도 당사가 직접 일괄처리 해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