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경매란 무엇일까요?

경매라는 것은 소유자가 주택론(Loan) 이나 세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 「은행이나 공공기관이 재판소에 의뢰하여 강제적으로 매각하는것」을 경매라고 합니다.

 

이 경매의 매력은 무엇보다도「싼가격」입니다. 그러나 경매에는 결점도 있습니다.
경매는 일반적으로 매매하고 있는 부동산과 다르게 원칙적으로 건물의 내부를 보는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을 하더라도 전소유자가 바로 이사한다고는 볼수 없기 때문에 바로 입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결점들을 보완하는 것이 당사의 경매전문 스탭입니다.
손님들의 금전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매력있는 물건을 무사히 건넬수 있도록 경매전문 스탭이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詳しくはこちら 03-3662-6051

 

競売の流れ

競売の流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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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서포트 내용

(1)경매물건 사전조사
  • 현지방문해서 점유자 상황확인
  • 매수인이 소유권이전후 부담할 권리의조사
  • 맨션관리비 체납금등의 조사
(2)가격제안 「일반시장시세」와「매각기준가격」을 기준으로 당사의 노하우에 의한 낙찰금액을 제안해 드립니다.

※매각기준 가격만으로는 적절한 입찰가격을 산출하는것은 어렵기때문에 당사의 경험을 기준으로 낙찰예상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꼭 이용해주십시요.
(3)경매사무절차 안내 1. 입찰서류 일체작성
  • 입찰
  • 낙찰
2. 대금납부절차
  • 등기부등본, 고정자산 평가증명서 취득
  • 등록면허세의 산출
  • 소유권 이전절차
3. 명도에관한 사무절차 ( 明け渡し ) 
  •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강제집행 신청)
(4) 명도교섭업무
(에프터서비스)
1. 임의명도
「손님」과「점유자(채무자소유자/임차인)」사이의 명도교섭
2. 강제집행
임의명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경우, 법적으로 점유자에게 퇴거하도록 방법을
취합니다.
당사에서는 집행에 필요한 재판소와의 법적절차 관련업무 전반을 일괄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경매물건은 점유자(채무자소유자・임차인)가 살고있는 경우가 많아서、일반인으로써는 대처가 어려운것이 현사정입니다.
그러므로 당사가 대리인으로써 점유자와 교섭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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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이 싼이유는 ?

 

왜 경매물건은
싼가요 ?
  • 경매는、현상태로 매매되므로、부동산에 결함 또는 결점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이나 감액청구는 할수 없습니다.
  • 원칙적으로、경매물건의 내란은 불가능합니다.
  • 전소유자가 살고있는 경우는、즉시 입주는 불가능합니다.
  • 재판소와의 사무절차가 복잡한데다가、조사기간과 검토기간이 짧으므로、입찰자가 한정됩니다.

당사는 명도교섭 업무를 행함으로써、손님이 가능한한 빨리 입주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매물건의 장점
  • 매각방법이 법정화 되어있어 안심하시고 거래 하실수 있습니다.
  • 론(loan)을 이용하실때를 제외하고、사법서사비용이 불필요합니다.
  • 재판소에 의해서、복잡한 권리관계가 정리됩니다.(저당권은 직권에의해 말소)
  • 소비세가 불필요합니다.
  • 평성10년(1998)이후、대금납부시의 론(Loan)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경매물건의 특징
  • 매각의 방법이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 사법서사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소비세가 불필요합니다.
  • 평성10년(1998)이후、대금납부시의 론(loan)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재판소에 의해서 복잡한 권리관계가 정리됩니다. (저당권은 직권에의해 말소)
  • 경매는 현상태로 매매되므로、부동산에 결함 또는 결점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이나 감액청구는할수 없습니다.
  • 물건의 내란은 불가능합니다.
  • 전소유자가 살고있는 경우는 즉시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 조사기간이 짧고 검토기간도 짧습니다.
  • 재판소와의 사무절차가 복잡합니다.

당사의 물건(物件)조사내용 및 매매에 관한 어드바이스를 꼭 이용해주십시요.
재판소와의 사무절차도 당사가 직접 일괄처리 해드립니다.

 

詳しくはこちら 03-3662-6051